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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무소득 부모님 월세액 소득공제 받기 (ft.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경정청구, 홈텍스, 응답하라1998)

by Sam Lee 2022. 1. 3.

월세액(주택임차료)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무소득 부모님이 납입한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을까 또한 한 가지 고민이 될 듯싶습니다.

돈 꽃다발
돈 꽃다발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의 차이를 간단히 알아보고, 무소득 부모님 월세액 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Vs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일반적으로 월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액공제, 그리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조건 - 계약자 본인이 세대주
- 무주택
- 주택규모 또는 기준가 3억이하
- 총급여 7,000 만원 이하(10% 공제)
- 총급여 5,500 만원 이하(12% 공제)
- 세액공제 조건, 부적격자
증명서류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 임대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 임대계약증서 사본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방법 - 연말정산 시, 추가서류 제출 - 홈텍스 현금영수증 발급
- 근로자 소득공제나 경정청구
참고 - 홈텍스 신청안내

-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불가

 

세액공제 조건이 본인과 맞지 않거나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이 불가한 부모님의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부모님 월세액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기본 컨셉은 부모님의 월세액 납입을 현금영수증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받는 것입니다.

무소득 부모님의 납입 월세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 아래 순서가 필요합니다. 

 

  1. 소득조건 체크
  2.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3. 홈텍스 근로자 계정에 부모님 자료조회 등록
  4. 근로자 소득공제나 경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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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조건 체크 

부모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60세미만이라도 의료비(소득 상관없이 공제 가능),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홈텍스에서 정보를 제공받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주택 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부모님 계정으로 홈텍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고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내역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어떻게든 임대인이 알게 됨에 눈치가 보이신다면 계약 종료후 신청하는것도 나쁘지 않을듯 싶습니다.

 

월세액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주민등록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의 경우 은행 웹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하고 무통장 입금의 경우 은행에 방문하면 출력해 줍니다. 

국세청 홈텍스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국세청 홈텍스 -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부모님 두 분 중 어떤 분이 기준이 될지는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임대차계약자와 월세액 납입자가 일치한다면 다행이지만 서로 다를 경우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계약한 경우도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니 소명이 필요할 수 있는 듯싶습니다.

 

관할 세무서 검토가 완료되면 홈텍스에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자의 경우 신청하고 확인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린 듯싶습니다. 

 

 

3) 홈텍스 근로자 계정에 부모님 자료조회 등록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의 월세액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홈텍스에서 자료 조회 등록해야 합니다.

자료 제공자 명이의 인증서, 신용카드, 아이핀, 휴대폰 등의 인증수단이 필요하니 부모님과 시간을 내서 진행하면 좋을 듯싶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자료제공 동의 신청
국세청 홈텍스 - 자료제공 동의 신청

 

 

4) 근로자 소득공제나 경정청구

부모님의 월세액 현금영수증이 연말정산까지 시스템에 올라온다면 사용하신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내역과 함께 정산 가능합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의 늦은 처리가 있거나 3년 이내의 오래된 내역일 경우 홈텍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냈지만, 부당하게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당하게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면된다.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해 세액을 환급한다.

국세청 홈텍스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국세청 홈텍스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필자의 경우는 경정청구를 통해 1년씩 늦게 환급받았습니다. 2021년 5월 이후에 2020년분을 경정청구하는 방식이었고 신청이후 환급받기 까지 1달정도 걸린듯 싶습니다.

응답하라 1998 - 가족
응답하라 1998 - 가족

 

만약, 놓치신 부분이었다면 언능 환급받아 부모님께 용돈 드리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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