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을 하다 보면 가끔 등장하는 환매청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청구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환매청구권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가 있으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설명서 상에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청구권 이란 ?
환매청구권 이란, 일반청약자가 공모 청약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일정기간 이후에 기준가로 인수회사(증권사)에게 매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환매청구권에는 일반적으로 퍼센트(%)와 기간의 의 옵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준의 경우, "공모가의 90%로 3개월 환매청구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공모가 65,000의 90%인 58,500의 가격으로 3개월 이후에 인수 증권사에 매도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해서, 3개월 동안 58,500 (환매청구권 보증 가격)이 낙폭을 제한하는 지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일종의 보험 느낌?!! 정도로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환매청구권이 소멸하거나 없는 경우
● 오직!! 공모주 청약으로 배정받은 물량만 환매청구건의 대상 (신규로 매수한 물량은 환매청구권의 대상이 아님)
● 주식을 타사/자사 출고하면 소멸 (가족의 한 계좌로 모으기 위해? 청약 시 입고 계좌 타인계좌로?)
● 해당 종목이 상장된 시장(코스피 or 코스닥)의 지수가 환매청구 기간 동안 특정 % 이상 하락 시 환매청구권 보증 가격이 조정되거나 소멸
참 고
● 원준 투자설명서
다. 환매청구권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2016년 12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 제10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청구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금번 공모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환매청구권) 제1항에서 열거하는 환매청구권 의무 부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표주관회사는 자발적으로 동 주식에 대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의 3에 의거하여 일반청약자에게 금번 공모 시 배정받은 주식을 당해 인수회사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환매청구권)를 다음과 같이 부여하고, 일반청약자가 동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인수회사는 각자의 책임 하에 이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환매청구권 세부사항] |
구분 | 일반청약자의 권리 및 대표주관회사의 의무 |
매수방법 | 인수회사는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증권시장 밖에서 이를 매수합니다. |
행사가능기간 | 상장일부터 3개월까지 (단, 3개월이 되는 날이 비영업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
행사대상주식 | 인수회사로부터 일반청약자가 배정받은 공모주식 (다만, 일반청약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 하거나 배정받은 계좌에서 인출하는 경우 또는 타인으로부터 양도받은 경우에는 제외) ※ 배정받은 계좌에서 해당 주식을 출고 후, 출고취소하는 경우에도 권리가 소멸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청약자의 권리행사가격 |
공모가격의 90%를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가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에 비하여 10%를 초과하여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조정가격을 권리행사가격으로 합니다. ※ 조정가격 = 공모가격의 90% × [1.1 + (일반청약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한 날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상장일 직전 매매거래일의 코스닥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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